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법정기구화 사실상 무산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법정기구화 사실상 무산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12.0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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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정치지향·권위적 지적
청주시의회 '계속심사' 의결

시의원 대부분 부정적 견해

조례안 재논의 여부 불투명

속보=청주시의회 희망의원 모임이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법정기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정치 세력화·권위적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본보 11월 16일자, 17일자, 18일자, 22일자 보도)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지 않아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이용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다시 심사하지 않을 경우 개정안은 자동폐기된다. 상임위가 조례안을 다시 논의할 수도 있지만 '계속 심사'로 의결한 조례안을 다음 회기에서 심사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기획행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보여 찬반 표결 방침을 세웠으나 표결 직전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계속 심사'로 의결했다.

김영주 의원은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면 이해 관계에 놓인 당사자 의견을 들어야 하고, 예산도 수반되는 사안"이라며 "집행부의 공식적인 의견 제출이 없었던 만큼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 의견 제출 여부를 확인한 후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집행기관과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상 의원은 이에 앞서 "주민자치위원회 간 정보교류와 활성화를 위해 협의회 구성과 예산지원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지역공동체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구성과 임원·운영비 지원, 수당과 교육경비 등을 시장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그러나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원 7명 중 5~6명이 반대입장을 보여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이미 부결이 예견된 상태였다.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A의원은 "부결처리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의원 발의인 점,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계속심사'라는 방법을 택했다"며 "상임위가 조례안을 다시 논의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임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조례안을 좀 더 검토하자는 의견이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충청타임즈는 '집중취재-주민자치위원회 관료화되나' 시리즈 '위원장협의회 조례화 적정한가'를 통해 정치세력화 우려와 권위적 행태, 지방선거 낙천·낙선자 참여로 인한 정치적 악용, 갈등 구조 등을 보도했다. 또 각종 부작용과 예산낭비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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