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노인병원 관리감독 강화 목청
영동노인병원 관리감독 강화 목청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1.10.23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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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택 의원 군정질의 "개인병원 착각한 우매한 행위"
군 "수사결과 약사법 위반 땐 계약해지"

오병택 영동군의회 의원(사진)은 간병인 집단해고와 법적 분쟁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에 대한 영동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지난 21일 군정질의에서 "병원장의 독선적 운영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야기되다 급기야 간병인 집단해고 사태가 발생했고,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는 운영자가 군립병원을 개인병원으로 착각한 우매한 행위로 군민을 기만하고 병원설립 목적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노동위원회가 해고된 간병인들의 노동자 성을 인정하고, 병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상황에서도 사태가 해결은커녕 법정까지 가는 상황을 보면서 영동군의 지도·감독권에 대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해결 방안은 강구 중에 있는지, 재발을 방지할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군에서 시정 및 권고한 사항을 수탁기관인 금강학원에서 불응할 시 위수탁 협약을 해지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박승영 부군수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금강학원 이사장과 병원장에게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간병인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노력했으나, 금강학원이 법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또 "현재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간병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앞으로 병원 직원과의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정례화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수탁협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례와 협약으로는 시정·권고사항 불응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하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지난 9월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영동경찰서에 고발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면 계약해지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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