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여성농업인의 출산(예정) 기준으로 출산 전 4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 중 80일간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용 신청자격은 1000㎡이상 농지를 경영하거나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의 여성농업인(국적취득불문 결혼이민자도 포함)으로 1일 단가는 5만원(4만원 지원, 1만원 자부담)으로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범위는 농사는 48일 이상, 가사는 32일 이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