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오는 11일까지
진천군은 기초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함에도 연금을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재신청을 오는 11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수급자 중 탈락자 179명으로 연금 재신청에 대한 서신, 전화, 방문 등 개별안내를 실시하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어르신께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리는 제도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또는 수급하다가 탈락할지라도 보유 자산이 감소하면 재신청하여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신청방법은 신분증, 본인계좌 통장사본, 급여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진천지사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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