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차량 번호판 영치팀 가동
체납액 징수 차량 번호판 영치팀 가동
  • 조한필 기자
  • 승인 2011.09.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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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동남구 새달 31일까지
천안시 동남구는 다음 달 31일까지를 '자동차세 체납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체납액 징수에 나섰다.

이번 기간에는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에 총력을 기울여 지방세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해소할 방침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동남구 지방세 전체 체납액 193억원 가운데 56억원으로 가장 큰 비율(29%)을 차지하고 체납건수 4만9509건, 체납자 1만6258명에 이른다. 매년 자동차세 체납은 증가하는 추세다.

세정과 전 직원이 매일 영치반을 편성, 체납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섰다. 이 차량은 도로 양 방향을 자동으로 촬영해 체납 차량을 인식해 낸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였거나, 자동차세 1회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장기간 체납한 경우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5회 이상 체납자는 전국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며 "번호판 없이 운행할 경우 경찰 단속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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