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한다
취약계층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한다
  • 오세민 기자
  • 승인 2011.09.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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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소득 최저생계비 150%이하 등 신청 가능
예산군은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을 긴급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나섰다.

긴급지원이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지원, 의료지원(300만원이내),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교육비지원, 해산비지원, 장제비지원 등이 있다.

긴급지원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재산이 7250만원이하, 금융재산이 300만원이하인 저소득층으로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 재난을 당한 경우,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등 위기사유가 있어야 한다.

군은 올해 75가구에 1억1100만원을 지원했으며 사실상 어렵지만 조건이 안 맞아 지원을 못받는 139가구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 연계해 2억300만원을 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이 제도를 많은 군민이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는 예산군청 주민복지실(☎041-339-7426~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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