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금세납 추징 유형별로는 현금 징수가 1161억원, 재산 압류가 361억원, 소송 제기가 1084억원 등이다.
지난해 추적조사 대상은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양도·증여하거나 허위로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 가등기를 설정했거나 고액의 자산을 양도하고도 양도대금을 은닉한 체납자들이다.
국세청은 “6개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체납자의 등기부등본이나 예금계좌에 대해 조사를 벌여 재산변동 내역을 파악했다”며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체납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햑을 하면 고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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