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전비 인근주민 소음피해 보상
17전비 인근주민 소음피해 보상
  • 고영진 기자
  • 승인 2011.07.10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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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소음정도 따라 거주기간 곱해 지급"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은 공군 17전투비행단(청주공군비행장) 소음으로 청원군 내수읍과 북이면, 청주시 상당구 오근장동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공동주택인 우창·삼일·무지개아파트 주민들은 피해 정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30개 자연마을 주민들도 소음 정도가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거주자는 월 3만원, 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은 월 4만5000원, 그 이상의 지역 거주 주민들에게는 월 6만원씩 거주 기간을 곱해 배상을 받게 됐다.

따라서 주민 9855명은 120억원과 이에 대한 지체보상금 연 20%를 더한 금액을 받는다.

17전투비행단 인근 주민들은 지난 2004년 청주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다음 해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2008년 1월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변희찬 부장판사)는 유모씨 등 공군 17전투비행단 인근 주민 4천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는 소음 정도가 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거주자에 대해서는 월 3만원, 90이상 95 미만은 월 4만5천원, 그 이상 지역 거주자들에게는 월 6만원씩 거주기간을 곱해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일과 9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고, 정부가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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