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땅값 조사·결정에 담긴 이야기
개별 땅값 조사·결정에 담긴 이야기
  • 한흥구 <충북도 토지정보과장>
  • 승인 2011.06.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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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흥구 <충북도 토지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개별 땅값)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원/㎡)이다.

토지의 특성 조사는 주거용·상업용·공업용·전답 등 토지의 용도와 도로조건, 공적규제 등을 조사하는 것이며, 적정 표준지 선정여부는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비교할 만한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는 이 두 가지를 통해 결정하는데,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또 개발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사용료 등의 기준도 된다.

올해는 민선5기가 출범된 실질적인 원년으로 그동안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정착이 됐으며, 지난해 4월28일과 5월31일, 12월15일 등 충주시, 옥천군 및 청원군 등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과 관련해 국내·외 투자유치에 따른 산업단지조성 등 주위 여건 변화가 많은 해였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의 시발점은 2월 28일자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로 우리 도의 표준지 2만6350필지(전국 5.3%)에 대해 표준지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년도 대비 평균 1.76% 상승(전국 1.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으로 토지의 19개 특성 조사를 거쳐 3월 중에 지가산정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5월 중에 지가열람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도내 전체 토지 222만5000여 필지 중 88%인 195만8000여 필지를 조사했다. 연인원 96명이 국비 9억8569만원과 지방비 14억6999만원 등 총 24억5568만원을 투입해 5월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도 홈페이지(토지정보서비스)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31%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상승폭이 전국 평균(2.57% 상승)보다 낮았다. 이는 점진적인 실물경기 회복과 실거래가 상승과 표준지공시지가 상승(1.76%)에 따른 현실지가 조정으로 소폭 상승된 것으로 분석되며, 국지적으로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골프장, 국도 확포장 등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상승요인과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지가현실화 등으로 지역적인 보합세 내지 약간의 상승세를 유지한 것이다.

도내 지가변동률은 혁신도시 건설 및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해 음성군이 5.70%로 다소 높게 상승한 것을 비롯해 단양군이 3.84%, 진천군이 3.29%, 충주시 2.53%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고, 나머지 옥천군 2.39%, 청주시 흥덕구 2.15%, 증평군 2.11%, 보은군 1.95%, 괴산군 1.90%, 청주시 상당구 1.73%, 청원군 1.30%, 영동군 1.05%, 제천시 0.70% 순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동 193-2번지(1050만 원/㎡)로 지난해와 동일했고,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로 1㎡당 105원이며 전년도에는 단양군 단성면 양당리 산6번지 자연림으로 1㎡당 86원이었다.

충북의 전체 땅값은 76조218억원으로 전국 땅값(3536조 6098억원)의 2.1%를 차지하고, 1㎡당 평균지가는 1만615원으로 지난해(1만264원)보다 351원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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