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3제 하천정비공사 9개월째 중단
음성3제 하천정비공사 9개월째 중단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1.04.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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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사 부도 공사대금 1억여원 못받아
하도급사 국토청에 진정서 제출 파문 확산

한강수계 음성3제 하천정비공사에 참여했던 지역의 건설자재 납품업체들이 원도급사의 부도로 9개월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하도급사인 H건설도 원도급사의 부도로 수억원의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등 부도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6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음성3제 하천정비공사가 공동 원도급사인 J건설과 경기도 O이엔지, 청주 J건설 가운데 지난해 6월 대표사인 J건설의 부도 이후 9개월째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사인 H건설도 원도급사의 부도 이후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으면서 지역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1억7000만원 상당의 중장비·유류·건설자재비를 주지 못해 거센 항의를 받고 있는 등 원도급사의 부도가 지역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지역업자들은 "대형 건설업자들에게 수백만원은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우리에게는 생존권이 달려 있다"며 "공기업인 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사업이라 믿었는데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나몰라라 한다"고 조속한 정산을 촉구했다.

특히 H건설은 공동 원도급사인 나머지 2개사가 부도난 J건설의 지분을 조정한 뒤에도 수개월째 대금정산을 미루자 최근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지방관리청에 원도급사의 횡포와 비리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 회사는 진정서에서 원도급사인 ㅇ이엔지와 J건설은 수주받은 공사 모두를 하도급사에 불법으로 일괄 하도급하고 2009년 12월에는 감리단과 사전 공모해 허위 준공서를 작성하고 준공금을 불법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또 2009년에는 원도급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단가계약보다 낮은 단가로 이중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공사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도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이같은 내용을 진정했지만 원도급사가 수용을 약속해 민원을 취하했으나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건설 관계자는 "지분 조정 이후에도 공사대금 정산을 차일피일 미뤄 회사 경영이 큰 위기에 빠졌다"며 "법적 책임이 있는 원도급사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기성금을 즉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리단 관계자는 "H건설이 주장하는 감리단과의 사전 공모 주장은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한 공사로 하도급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일괄 하도급은 시공사와 하도급사가 이면합의할 경우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H건설이 주장하는 미정산 기성금에는 J건설과 H건설과의 개인적 채권·채무관계가 포함돼 정산에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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