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욱 회장 地選개입 충북예총 보조금 논란
문상욱 회장 地選개입 충북예총 보조금 논란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04.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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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편성지침 위반" 지적
문 회장·충북도 "사적인 일" 해명

상인聯도 특별법 근거 민간보조금

속보=문상욱 회장이 지방선거 지사후보 캠프에 참여한 충북예총 등 민간단체에 충북도가 거액의 사회단체보조금(민간이전경비)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재정법과 예산편성 지침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공개 지지 입장을 표명한 충북상인연합회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근거로 했으나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적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는 2011년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거쳐 76개 단체 123개 사업을 지원했으나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문상욱 회장이 정우택 전 충북지사 후보 선거대책본부 문화예술직능본부장에 위촉돼 지지 입장을 표명한 충북예총에 사업비 6000만원을 지원했다.

도는 2011년 행사추진 운영비 명목으로 이 같은 규모의 예산지원 방침을 결정했다.

문 회장은 정 후보 캠프 출범과 함께 2010년 5월 19일 직능본부장에 위촉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날 캠프 참여 경위를 따지고,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당시 "역대 어느 예총회장도 특정후보를 지지한 사례가 없다. 개인적으로 한나라당 캠프에 합류한 것인지, 예술인 뜻을 물어 돕기로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 달라"고 촉구하고 "선거운동을 하려면 예총회장직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문 회장은 그럼에도 입장을 고수했고, 산하단체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문 회장은 그러나 선거 종료 후 정 후보가 낙선하자 '개인 참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 지원과 문 회장의 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7조와 행안부 2011년 지자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정정당, 선출직 후보 지지단체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는 점은 명백하고, 제한사항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심사 적정성과 지원단체의 위법여부는 감사원이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조금은 의회가 통제 기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논란이 있었으나 개인적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캠프 요청에 개인적으로 동의한 정도였다. 그러나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관에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없는 내용을 넣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또 정 후보 지지 입장을 밝힌 충북상인연합회에 대해서도 특별법을 근거로 했지만,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해 적정성 논란은 마찬가지이다.

도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을 근거로 우수점포평가,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행사 등에 1억3500만원을 지원했다.

2010 지방선거에서는 두 단체 외에도 축산단체협의회, 충북발전범도민연대가 정 후보 지지입장을 표명해 정치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지난 20일 폐회한 제301회 임시회에서 같은 입장을 취한 한국노총충북본부(청주시협의회) 보조금을 전액 삭감했다. 또 당초예산 심사에서 청주시상인연합회 보조금도 삭감, 사회단체 정치적 중립 필요성을 환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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