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충북교육청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4.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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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지시·압력행사 등 19개 항목… 우수기관 표창도
교직원들의 비리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한 충북도교육청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평가하는 등 각종 비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음달 본청 과장급(4급)이상 간부 공무원 13명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지원청 기관장 17명 등 30명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나 과(課)의 소속 직원들로 내부 평가단을, 부교육감과 교육감을 상위평가단으로 구성해 간부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지시나 압력행사 여부, 업무추진비 사적사용 및 목적외 사용 등 19개 항목을 평가한 뒤 직무평가와 기관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민원인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도 간부 공무원들의 세금 체납이나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원행동강령위반, 성실신고 의무 등 직무청렴성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각 기관별로 청렴교육 시책과 부패행위 적발실적, 청렴 우수사례 등을 마일리지로 관리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포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 다음 달까지 청렴 학습 동아리를 구성해 비리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의 제도개선과 감사방법 등을 연구하는 한편 학교운동부, 학원지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관리, 계약, 인사업무 부서에 대해서는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산하 전 교직원들의 비리를 신고하면 비리의 성격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충북도교육청 홍준기 감사담당관은 "교육계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깨끗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도내 모든 교육가족에게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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