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 오락가락 판결에 민심 혼란
무죄→유죄 오락가락 판결에 민심 혼란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04.24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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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언론보도 진위확인 후 언급해야… 미필적 고의"
언론 보도에 대한 신뢰를 갖더라도 진위 확인이 필요한 보도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언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등법원의 판단이다.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우건도 충주시장에 대해 대전고법이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충주 지역사회는 또다시 시장을 뽑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혼란에 휩싸였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시장직 박탈에 해당하는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당시 한나라당 김호복 후보를 상대로 장학기금 강요와 세무기장 이전 압력 의혹, 병역면제와 재산증가, 하수관거사업 뇌물수수 의혹, 유엔평화공원 하도급 압력 의혹 등을 제기했다.

우 시장은 이에 대해 신문기사를 토대로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강변했으나 검찰은 우 시장에게 상대후보 낙선을 위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해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충주지원 형사부(재판장 유헌종)가 지난 1월 6가지에 달하는 우 시장의 혐의 전부에 대해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방을 인정한다고 해도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며 후보자 상호 공방은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언론의 공익성을 토대로 한 발언에 고의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대전고법의 판단은 너무나 달랐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장학기금 기탁 강요 의혹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 행위로 인정하며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산 증가, 병역면제, 하수관거사업 하도급 강요 발언에 대해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시장 후보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검증된 신문기사가 아닌데도 진위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재산이 늘었다는 피고인의 발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늘렸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병역면제 발언 역시 내면에 숨어 있는 사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이라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같은 혐의를 두고 내려진 정반대의 엇갈린 판결은 이제 대법원 상고심만을 남겨두게 됐다.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일부터 3개월 내에 상고심 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도 6월 중순께 확정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우 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우 시장은 당선무효 처리되며 충주시는 오는 10월 26일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

충주지역은 이시종 전 시장(현 충북지사)이 총선출마로 중도하차하면서 2004년 6월 보궐선거를 치른 데 이어 한창희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확정 판결로 2006년 10월 재선거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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