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우건도 충주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04.24 2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고법, 항소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상대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 충주시장(62·사진)이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22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상대인 김호복 후보를 여러 차례 비방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수관거 공사관련 뇌물수수 발언에 대해 "당시 제보와 신문기사, 소문 등이 있었더라도 그것에 대한 신빙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진위를 확인했어야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때 해당지역 몇몇 언론만 보도해 검증된 기사가 아닌 것으로 볼만한데도 진위확인에 소홀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반성이 없고 공정히 경쟁해야 하는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방을 비방한 것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