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상 효행가정 수당 지급
4세대 이상 효행가정 수당 지급
  • 이경호 기자
  • 승인 2011.04.24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주시의회 9건 심의 의결
수도요금도 7.5% 인상키로

충주시의회가 효행 장려를 위해 관내 4세대 이상 효행가정에 수당을 지급하고 생산 원가에 못 미치고 있는 수도요금을 7.5% 인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충주시의회(의장 김헌식)는 22일 제15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충주시 효행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의결처리하고 폐회했다.

충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충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를 원안가결하고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등 2건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안 중 '충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경우 2009년 이후 인상되지 않던 상수도요금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결과 생산원가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고 동시에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적정선을 고려해 수도요금 인상(7.5%)을 수정 의결했다.

또 '충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여가는 국가시책에 맞춰 수수료 감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중 감면대상에서 누락된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수정 의결했다.

특히 최근배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류호담·정태갑 의원이 공동 발의한 '충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4세대 이상의 효행가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효도수당의 지급신청 및 방법, 지급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제 규정을 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이 밖에 기타 안건으로 상정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 경우 윤범로 총무위원장과 김길영 세무사, 홍석영 신한은행 충주지점장, 안중태 전직 공무원 등 각계 전문가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의결 처리했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열린 시정 질문에서는 우건도 시장에게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29건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으며 김재갑 부시장에게는 16건, 각 국·소·본부장을 대상으로는 현안업무 26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김헌식 충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그동안 추진돼 온 시정 현안사업 전반에 대해 미흡한 점과 개선해야 할 점 등을 점검·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이 가능하도록 촉구하는 등 집행부 행정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