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지원책 실효성 의문
기업 지방이전 지원책 실효성 의문
  • 천영준 기자
  • 승인 2011.04.12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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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업종 분류땐 수도권내 공장설립 가능
충북 등 지자체 기업유치 난항·U턴 우려도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수도권 내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지원책이 효과를 내기도 전에 정부가 수도권 내 기업 신설 및 이전의 문턱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최근 '성장주기가 빠른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목하에 첨단업종을 대폭 조정하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현재 99개 업종, 156개 품목인 첨단업종이 92개 업종, 26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된 산집법이 본격 시행되면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되면 수도권 내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업들의 수도권 투자가 확대되는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의 기업유치에 난항이 예상되고, 기존 지역기업이 수도권으로 U턴하는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프렉스코리아(용인·1180억원), 현대모비스(화성·500억원), KCC(여주·2조원) 등이 수도권 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산집법은 올 1월 시행된 수도권 내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책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산집법이 시행되면 이 지원책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은 수도권 내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신·증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다.

수도권인접지역과 성장촉진지역 등 지역별로 지원금은 다르나, 수도권 기업이 충북으로 이전하면 최대 85억원이 지원대 기대 효과가 높았다.

하지만 정부가 이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전에 산집법 추진에 나선 것이다.

현재 산집법은 지자체들의 반발로 시행이 전면 보류된 상태다. 대신 지경부는 증설 가능 업종과 시행 시기 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만큼 정부가 산집법을 시행할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힘을 모아 법 시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은 첨단업종 지정과 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시행규칙 별표'로 규정돼 지방정부와의 사전협의나 국회 동의절차 없이 제(개)정되는 것은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산집법의 개정안 추진으로 지원책이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시 된다"며 "산집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내 기업의 지방이전은 없고, 오히려 지방에 입주한 기업이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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