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교습 제한 조례 조속 처리를"
"심야교습 제한 조례 조속 처리를"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1.03.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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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학부모연합회 "학생들 인권 존중" 주장
"학원업자 영업·생존권 보장은 생떼에 불과"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놓고 찬반의견이 팽팽한 가운데 청주 학부모연합회가 학원 심야 교습을 제한하는 조례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주시 학부모연합회는 16일 도교육청 기자실을 방문해 "학원 교습시간을 단축하려는 의도는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학원연합회의 반발을 이유로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공교육 강화라는 취지를 무시한 채 이익단체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학원연합회의 학교야간자율학습 폐지 요구는 아이들의 학습권과 자유로운 선택권을 인정하라는 취지라고 하지만 속은 자신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생떼에 불과하다"며 "교습시간을 단축하면 실업자수와 공실률이 증가한다는 학원업자들의 논리와 요구보다는 도민을 위해 도의회가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초·중학생 밤 11시, 고등학생 자정까지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단축하는 '충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21일 의결했으나 학원업계가 반발하자 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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