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더미 LH '긴급수혈'
정부, 빚더미 LH '긴급수혈'
  • 노컷뉴스 기자
  • 승인 2011.03.17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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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조원 유동성 보강 … LH법 시행령 개정
先투자 後회수 사업개선 보금자리 민간 허용

정부가 100조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올해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보강해주기로 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

또 보금자리 택지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등 그동안 재무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던 LH의 과도한 선(先)투자-후(後)회수 사업 방식에 따른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방안'을 마련, 이날 발표했다. 정부 지원방안은 크게 유동성 지원과 선(先)투자-후(後)회수 사업방식 개선 등 2가지를 골자로 한다.

먼저 유동성 지원을 위해 LH 채권발행을 확대하고 미매각 자산 판매 등 자체적인 자금조달 능력을 돕기로 했다.

손실이 생기면 보전해주는 사업에 임대주택 운영, 세종시, 혁신도시 사업도 포함시키는 LH법 시행령 개정을 이달 중 마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세종시 등으로 인한 손실보전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정부 지원으로 인한 시장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으로 LH채를 인수해주기로 했다

강남ㆍ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본청약 및 2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의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후 임차기간(30년) 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LH의 정부 배당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약 27조원에 달하는 미매각 자산의 대금 회수를 위해 LH공사가 판매 SPV등을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판매 SPV의 채권발행을 통해 미매각 자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초기에 토지보상 등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투자회수는 느린 점이 재무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先)투자-후(後)회수 사업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는 민간을 대거 끌어들일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공-민간 공동법인이 택지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LH의 초기 자금부담을 최소화하고, 민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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