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범위 대폭 확대된다
'다문화가족' 범위 대폭 확대된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1.03.16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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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국회통과 … 귀화·인지국민 외국인과 결혼땐 포함
귀화나 인지 국민도 외국인과 결혼하면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1일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귀화 및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자와 결혼이민자로 이뤄진 가족도 다문화가족으로 포함하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써 9월부터 귀화·인지 국민도 외국인과 결혼하면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앞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이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신설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계획 수립·추진까지 총괄하게 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이 내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한국어교육, 통·번역서비스, 일자리 정보제공 및 연계 등을 추가해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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