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건당 포상금 20만원 지급
천안소방서는 9일 2011 제1차 비상구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적발된 4건에 대해 포상금 2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심의위는 지난 1, 2월 중 접수된 30건의 비상구 폐쇄 신고에 대한 심사에서 26건은 신고대상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4건을 신고한 2명에게 각각 5만원, 15만원(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비상구 패쇄로 신고된 건물주에 대해서는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 등을 통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지않도록 관련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