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농협, 하나은행과 긴급대책 마련을 갖고 대전상호저축은행의 업무정지에 따른 대전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와 서민예금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22일부터 3월 2일까지 학자금, 생활자금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를 대상으로 농협 등 시중은행에서 1000만원 한도로 긴급 단기 대출을 해주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또 영업정지 기간 중 가지급금 지급 외 예금잔액에 대해서도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시중은행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농협대전본부는 22일부터 영업이 정지된 제2금융기관 예금주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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