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허가 3일만에 OK
공장 신축허가 3일만에 OK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1.01.3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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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민선5기 첫 수도권 이전기업 신속처리 호응
청주시가 민선 5기 기업유치 제1호인 수도권 이전 기업 대원다이캐스트공업(주)이 제출한 송정동 공장 신축 허가를 3일 만에 처리했다.

대원다이케스트공업(주)는 지난달 26일 건축허가를 신청해 3일 뒤인 지난달 28일 건축허가서를 받았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통상 20일 안팎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7일을 단축한 것이다.

이 업체는 이에 따라 7716 용지에 지상 2층, 연면적 6603.64㎡(3개동 신축) 규모 공장을 신축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복합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 도로점용과 산업단지내 폐수처리시설 등 12개의 사안을 일괄 처리해 개별 신청에 따른 불편을 덜었다.

이 같은 사례는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려 도입한 'One STOP 허가 처리' 로 기업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대원다이케스트공업(주)는 자동차부품(백미러, 에어백, 핸들조양 장치등 금형주조) 생산업체로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생산체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업체는 오는 2013년까지 3년간 12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청주시와 대원다이케스트공업(주)는 지난달 24일 투자협약식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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