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오늘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키로
국회 민주당 노영민 의원(사진)은 지난해 '에너지복지법'을 제정발의한 데 이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1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에너지빈곤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에너지빈곤층은 저가 에너지 공급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등유·LPG 등 고가에너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앞서 노 의원이 지난해 12월 발의한 에너지복지법은 에너지 빈곤문제에 대한 국가책임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이번에 발의할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의 재정지원 요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노영민 의원은 "저소득층의 연료비 지출 비중이 전국 가구평균의 4.7배에 이를 정도"라며 "관련법률이 갖춰지면, 저소득층의 에너지복지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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