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박연차 악연 '현역 3명 OUT'
민주-박연차 악연 '현역 3명 OUT'
  • 충청타임즈
  • 승인 2011.01.2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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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국 의원 이어 이광재 지사 ·서갑원 의원 직위 상실
'박연차 게이트'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서갑원 민주당 의원이 27일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과 의원직을 내놓게 됐다.

반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현역 정치인 5명 중 최철국 전 의원을 포함해 야당 인사 3명이 직위를 잃은 것.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도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박탈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라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이 지사도 같은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지사직을 잃게 됐다. 지방자치법 99조는 피선거권을 잃게 되면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민주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도 지난해 6월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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