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사업 취약계층 고용 의무화
일자리사업 취약계층 고용 의무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2.0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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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가이드라인 마련 … 30% 이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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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8개 부처 시행 79개 사업 적용

내년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인원 중 30% 이상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가 시행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2011년도 정부의 79개 직접일자리 창출 사업 중 43개 사업에서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노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다.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등 취업취약계층 참여를 전제로 한 사업은 전원 취약계층으로 고용하고, 전체 사업 참여인원에서 국가유공자(1%), 장애인(3%), 기초생활수급자(1%)는 최우선으로 채용해야 한다.

사업유형별로 합리적 임금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직무유형이 비슷하고, 자격증이나 숙련도 등이 비슷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임금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에 각 일자리사업의 임금을 조사해 상반기 중 각 기관에 제공하고, 2012년도 사업별 예산편성시 유형별 기준임금 및 조정범위를 제시한다. 또 사업별 채용공고는 취약계층이 쉽게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초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취업취약계층 채용 및 관리는 고용부 일모아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참여기간 3개월 이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1개월당 8시간 이상 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토록 했다. 참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여러 개의 일자리사업에 동시에 참여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8개 부처에서 시행하는 79개 사업(2조5000여억원)에 적용된다.

엄현택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그동안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지만 공통적인 방향이나 기준 설정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등 정부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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