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법과 물이용부담금으로 수질은 과연 좋아졌을까?
한강수계법과 물이용부담금으로 수질은 과연 좋아졌을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1.28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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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칼럼
김진우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환경부가 내년부터 물이용부담금을 현행 톤당 160원에서 10원 더 인상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다. 계속되는 한강수계의 수질악화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지난달 서울의 한 환경단체에서는 이 물이용부담금과 사용처를 제대로 알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당시 이 캠페인을 진행했던 단체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징수금액은 물론 단순한 수도세로 착각하거나 아예 그런 부담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물이용부담금은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의 수질이 급격히 악화되자

환경부가 2005년까지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이 상수원의 사용자인 시민들에게 징수를 하는 특별기금이다.

1999년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징수의 법적근거를 갖추게 되었는데, 징수액은 수도권 한 가구당 평균 월 5천원 정도로 ,이렇게 모아진 기금으로 수질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들과, 각종 규제로 피해를 받고 있는 수계지역의 주민지원 사업 등에 쓰인다.

가정마다 이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지역은 서울시, 인천, 경기도 25개 시·군이 해당되며, 반대로 수계에 위치한 지원 대상지역은 서울 3개 구, 경기 11개 시

군, 강원 14개 시·군이며 우리 충북의 경우에는 제천을 포함한 8개 시·군이다

이 부담금은 수도권 시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부담이겠지만, 지역의 입장에서 보면 물이용부담금은 꽤 의미가 있다.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 강제수몰로 인한 지역민들의 상처도 그러하지만, 이후에도 (지금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받는 피해에 보상책으로는 작용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보상책으로는 매우 미비하고 또 개선될 점은 많다. 최근 같은 수계임에도 불구하고 강원, 충청권은 여전한 개발제한이지만, 수도권 인근의 경우에는 골프장, 대규모 관광농원, 수질오염의 우려가 예상되는 대규모 공장 건립 등

각종 대형개발을 허용하는 불공정하고 이중적인 잣대나, 마땅히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하수처리장 같은 시설까지 이 부담금을 사용하는 등 현재의 불합리한 정책들은 마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

더구나 지난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말 많은 4대강 사업까지 이 물이용부담금 중 265억원 정도가 투입될 계획임이 밝혀졌다. 사업의 찬반을 떠나 좋은 식수를 위해 납부하는 수도권 시민들이나,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참 어이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수계법과 물이용부담금으로 인해 수질은 개선되고 있었을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매년 투입한 예산에 비해 수질은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수질에 치명적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과 총인(T-P)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5년까지 1급수로 만들겠다는 거창한 계획 아래 수계법을 만들고 기금을 징수했던 정부로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수밖에….

이렇게 수계법과 물이용부담금이 당초의 수질개선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자의적으로 쓰이고, 수변보호와 피해지역 보상보다는 오히려 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키는 시설과 정책들을 눈감아 주는 데 쓰여 왔다면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나날이 늘어나는 부담금을 감당해야 할 수도권 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의 피해보상을 빙자해 알량한 지역 관변단체의 뒷돈쯤으로 돌아가는 부담금은 정말 물을 흐려놓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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