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을 내 자녀 돌보듯이 돌봐야
노인들을 내 자녀 돌보듯이 돌봐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11.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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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칼럼
박찬길 <청원군청 사회복지과>

지난 12일 포항에 위치한 노인요양원 화재로 인해 10명의 노인들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거동도 제대로 못하시는 어르신들이 잠을 자다 봉변을 당하여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노인요양시설이 전국에 3500여개소, 도내에도 210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포항 노인요양원의 사고로 인해 전체적으로 화재 예방을 위한 일제안전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관련기관에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나 노인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인식 전환도 절실히 필요하다.

단순히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인복지 정책이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변화해 감에 따라 노인요양원 입소 노인들의 입장보다는 운영자의 입장에서 양적인 성장만을 지향해온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요양보호사와 요양기관을 늘리다 보니 우후죽순으로 요양시설이 설치되고 노인복지가 국가책임보다는 시장경제 논리가 접목되어 요양기관 간 과다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자녀들의 거주 중심이 도시가 되다 보니, 노인 봉양이 가족 중심에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는 시대의 도래로 인해 요양기관이 마구잡이로 문을 열고, 노인봉양이 목적보다도 수익이 우선인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상 가능한 일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행정기관 간 관리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수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화재보험 가입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일례로 장애인들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면 보험사에서 거부하는 것이 다반사다.

이유가 사고위험이 높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고라는 것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정상인이라고 피해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요즘 장애인 증가 추이를 보면 후천적 장애인의 증가가 절대 다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화재보험법 개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사회의 발달 수준에 맞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화재보험법을 개정하여 노인요양원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확대를 해야 한다.

대형 참사가 터지면 보상 문제가 반드시 따라온다.

하나, 보험사의 보상액이 적어 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국민성금 등으로 이루어져 왔다.

포항노인요양원 화재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차제에 관련 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인요양원 운영에 있어서도 노인성 중증질환과 와상노인들을 보호하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아울러 관리 인력에 대한 보강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요양원 운영자들 또한 수익에만 매달리지 말고 질적인 복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내 자녀들을 돌보듯이 노인들을 보살피면 우리 사회가 노인들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답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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