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부용·강내면 11개 리 33.42> 세종시 편입논쟁 재점화
청원<부용·강내면 11개 리 33.42> 세종시 편입논쟁 재점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9.16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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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중대 변화… 주민투표로 결정"
일부 해당지역·전체 의견수렴 논란도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과 관련한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최근 당초 161건이던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에 세종시법 등 일부 법안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 의원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도 세종시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을 규정하고 있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세종시법 무엇이 문제인가=이 법은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범위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충북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안은 범위. 정부는 애초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공주에 주변지역까지 세종시 행정구역에 넣는 내용의 세종시설치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이는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청원군 부용면과 강내면 11개 리 33.42도 관할구역에 포함한 것인데 해당지역 주민들과 청원군은 "주변지역 지정을 아예 철회하거나 세종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하라"고 반발해 왔다.

부용면 8개 리와 강내면 3개 리가 세종시에 편입되면 청원군은 인구 7440명과 기업체 152곳이 감소하고, 지방세수도 108억원이나 줄어든다. 이에 따라 충북 정·관계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해 6월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세종시법의 전체회의 통과를 저지하고 계류시켰다.

이해득실 셈법 복잡=충북도내 정·관계와 시민단체도 세종시를 광역자치단체로 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청원군 일부지역 참여를 놓고서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청원군민 상당수는 수년째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하기 때문이다. 주민의견의 범위를 놓고 11개리 주민만을 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청원군민 전체의 의견을 들어야 하느냐의 논란도 남아 있다. 실제로 청원군의회는 15일 "주민 생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인데도 주민들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는 민주적인 의견수렴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세종시 관할 구역이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의 입장도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편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하지만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충북도 등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그 강도는 약하다. 일부 의원들이 세종시 건설이 확정될 당시 지역건설업체의 세종시 건설 참여를 위해 청원군 일부 지역을 떼어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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