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파동 그 후 한 달!
석면파동 그 후 한 달!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8.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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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칼럼
김진우 <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하천수해복구공사와 제천, 충주의 4대강 사업까지 석면으로 오염된 석재가 반입되어 공사에 사용되었다는 고발로 사회적 논란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 간다.

그 파장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결코 짧지 않은 그 한 달 동안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과연 어떤 입장이였으며 어떤 대응이 있었을까?

먼저 국토해양부는 7월 12일자 해명자료를 통해, 당장 공사 현장에 석면석재의 반입 및 시공을 중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향후 4대강 사업현장에서 석면석재와 같은 환경 유해 자재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곧이어 조달청도 올해 안으로 석재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강화해 석면함유 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고, 수요기관·납품업체에 대해 철저한 납품이행을 촉구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비교적 발빠른 입장표명과 대응으로 보이겠지만,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석면 폐광산에 대한 관리소홀과 그 일대에 광산과 채석장을 무분별하게 인·허가해 준 방치가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 이미 일 년 전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대응하는 안일과 늑장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문제가 되었던 그 사업의 남한강이 민감한 수도권의 상수원이며, 현재 국민의 반대가 극심한 4대강 사업이 아니었다면 아마 관련법 타령과 타부처 책임 떠넘기기로 세월을 다 보냈을 것이다.

하천수해복구공사에 사용한 석면석재로 곤혹을 치른 지자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에 강력히 호소하겠다던 초기의 호들갑에 비해, 한 달이 지나간 지금 그 어떠한 대응이나 대책을 아직 들어본 적이 없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는 산업현장 및 가정 또는 일상에서 석면으로 인한 노출피해를 줄이기 위해 석면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들에게 석면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한 반면, 정작 문제의 중심에 서 있던 해당지자체는, 여전히 지난 일 년 전처럼 문제의 지역은 장수마을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마 바람이 지나가면 태풍은 끝났다는 착각 때문일 것이다. 과연 그럴까?

석면고발 이후 그동안 조사에서 채석장에서 생산되었던 석면오염 석재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전국 곳곳의 하천공사를 중심으로 공원공사, 도로공사, 학교시설공사 등 관급공사에만 210회 이상 석재를 공급해온 사실이 새로 확인되었다.

공급처 일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서울시 우이천, 정릉천, 안양천, 전농천, 그리고 경기도 안양시 삼성천, 경기도 광주시 목현천, 충북 청주시 율량천 등의 하천과, 충주시 한 중학교, 제천시 도로건설현장 등에 사용된 석재의 석면의심부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트레모라이트 석면검출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개인주택과 식당 조경석 등에서도 석면석재가 사용된 사실도 확인하였다.

제천과 인근에서만 아니라 전국 곳곳으로 반출되었고, 관급공사는 물론 가정과 상가까지 반입되었기에, 전 국민의 위해요소와 걱정거리로 문제가 커져가고 있다.

관련 중앙정부 부처는 물론 지자체에 다시 한 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한가한 관련법 운운과 책임 떠넘기기보다는 긴급한 대책을 촉구해 본다. 아직 태풍은 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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