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26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0.07.1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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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편의 제공
올해 1~6월까지 매출·매입과 관련해 제1기 부가가치세를 오는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법령개정 사항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신고 전에 이를 알려주고, 신고상담창구 설치, 성실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상담창구는 납세자의 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하고, 특히 장애인·노약자·유아동반자 등에 대해 1층에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전자납부의 경우 올해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행 이후 첫 번째 확정신고이므로 세무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확인창구를 설치해 영세사업자의 신고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선진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성실납세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키로 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을 조기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매월 20일까지 신고하면 해당 신고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성실납세자의 범위는 세무조사결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조사모범납세자,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성실납세로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훈장, 포장, 표창을 수상한 경우 등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바뀌는 법령개정 사항은 유흥주점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임대료율로 환산하는 간주임대료율 인상 내용을 신고 시 반영해야 한다.

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전문직 등 개별관리대상자,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한도(연간 700만원) 초과자 등 부당공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성실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현금매출 사업실적을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시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는 변호사 등 전문직·병의원·입시학원·부동산중개업소·골프장·예식장·장례식장 등이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체포·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 판매자와 수취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해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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