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단공개와 본질
명단공개와 본질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5.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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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김영일 <본보 대기자>

교육계가 명단공개문제로 시끄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3월 말 '명단공개는 인권침해가 아니다'라는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명단을 넘겨 받은 조전혁 국회의원(인천)이 서울남부지법에서 내린 '교원단체·노조 가입 교원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한 데서 비롯됐다.

현재 이 사건은 '법원이 국회의원의 정보공개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면서 조 의원이 지난달 23일 헌법재판소에 남부지법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침해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남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자료 공개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0만 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상태다.

또 교총이 홈페이지에 게재된 명단 즉각 삭제와 명단 공개로 인한 혼란과 갈등에 대한 공개사과 등 3대 요구사항에 대해 2일까지 구체적 조치가 없어 손해배상 소송과 국제기구 제소 등을 조 의원에게 통보했으며, 한나라당은 지난달 29일 의원총회에서 김효재 의원이 공개적으로 거론했고 김 의원도 전교조명단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해 명단공개동참분위기를 이끄는 단계까지 발전했다.

개인정보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는 동전의 앞뒷면 같은 이치다. 어느 한쪽을 강조하면 어느 한쪽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전교조 조합원이나 교총회원 명단이 보호받아야할 개인정보임은 분명하다. 그렇다고해서 국민들 특히 학부모들의 알권리란 범주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얼마전까지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었던 '스승찾기'코너가 슬며시 자취를 감췄다. 이곳을 통해 소식을 알고 찾아온 제자나 지인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생님들의 사례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이런 부정적인 사례만 있겠는가. 제자가 성공한 뒤에 스승을 찾고자 백방으로 애를 쓰다가 이 코너를 알고서 스승을 찾아온 일은 없겠는가.

그런데 공개한 명단에 있는 정보는 교사들이 속한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요람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다. 정보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조금만 수고를 하게 되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정보다. 개별전화번호는 어디에서든 찾을 수 없는 정보다.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가능한 정보이다. 위에서 얘기한 사례에 악용될 소지가 있어 홈페이지 등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소속단체가 드러나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로 인해 반대성향의 학부모나 집단의 협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피해의식은 분명 존재하는 것 같다. 교사들이 자신이 속한 단체를 드러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당당하게 속한 단체를 밝히고 떳떳하게 활동하면 된다.

문제는 교총회원도, 전교조나 한교조 조합원도 아니면서 각 단체의 그늘에 뭍어가려는 교사들이 드러난다. 조직원수가 학교별로 적나라하게 드러나 교사간의 대립이 표면화될 수 있다. 또한 특정 단체 소속원이 많이 근무하는 학교를 선호하지 않아 자녀를 그 학교에 진학시키려하지 않는 학부모들도 있을 수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어느 단체에 속해 있던 학생지도라는 교사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교육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학생들을 잘 가르치면 자신이 속해 있는 단체가 어디인가는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 가정의 달이자 교육의 달인 5월이다. 이 시대의 페스탈로치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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