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 의존 낮춰야
간접세 의존 낮춰야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0.04.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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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병권 부국장 <당진>

기획재정부가 지난주 아고라 '네티즌과의 대화'를 통해 "정부는 술·담배 세율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이른바 '죄악세'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죄악세 도입 찬반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제2 라운드의 막이 오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죄악세를 도입하려다 '서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 가중'이라는 여론에 밀려 정책을 일단 보류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6·2 지방선거 이후 술, 담배의 세율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오는 5월 중장기 재정전략회의 때 술·담배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보고안건을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죄악세는 담배, 술, 도박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품목 등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문제는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형식의 조세제도라는 데 있다. 술, 담배로 인한 사회비용 절감이라는 대의적인 명분에도 불구하고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에 따른 곳간을 손쉽게 채우려는 의도로 비쳐지고 있다는 게 문제다. 또다시 불거진 죄악세뿐만 아니라 정부가 다른 세금도 손쉽게 올릴 수 있다는 불신과 불안감이 높아진다.

간접세는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는, 조세정의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 세금이다. 경기 침체기에는 조세정책으로 소득 재분배 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이에 역행하는 성격을 가진 간접세를 늘리는 정책은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간접세가 많은 국가일수록 세금이 소득과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세가 우리나라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2006년 기준)에 이른다. 전체 세금의 절반을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구분없이 똑같이 내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고소득일수록 당연히 더욱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정의가 절반의 세금에서는 실현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담배에는 소비량에 따라 종량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담배 소비량이 많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세금은 1549.6원으로 61.9%가 세금이다.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5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과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있다.

하루 한 갑의 담배(2500원 기준)를 피우면 연간 56만5750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셈이다. 결코 적지않은 금액이다. 간접세는 세금의 저항을 줄이면서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징벌성이 있는 직접세는 이른바 중산층에 부담을 줄 수 있지만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장점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간접세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공공재정 확충에 쓰기보다는 세금을 감면하는 데 주력한 결과다.

정부 입장에선 징수 비용도 저렴하고 탈세도 적으며 신설하기 쉽다는 점도 매력이 장점이지만 간접세를 신설내지 인상하려면 직접세도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

서민에게 제대로 쓰이지 않는 세출 구조를 볼 때 간접세 인상으로는 여전히 서민은 불리해진다.

죄악세 도입 의도가 아무리 순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부담은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이 부담해야만 한다. 죄악세란 용어에 강한 거부감이 일자 조세연구원은 대체용어를 찾았지만 마땅한 용어를 찾지 못하고 있다.

네티즌의 의견이지만 '서민세'라는 용어가 공감을 얻는 것은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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