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기 도계(道界)분쟁
충남·경기 도계(道界)분쟁
  • 안병권 기자
  • 승인 2010.03.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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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안병권 부국장 <당진>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전국의 땅과 바다에서 각 지자체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들 자치단체는 관할권을 두고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법정다툼까지 벌여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등 행정력의 낭비를 부른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공유수면 매립지 등이 속할 지자체의 결정 절차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귀속 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토록 하는 개정법률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지자제법의 개정 취지는 지자체간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됐으나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격이 되고 말았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으로 지난 2004년 일단락됐던 충남 당진군과 경기 평택시의 땅 싸움 2라운드가 시작됐다.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관할구역 변경을 요청하고 나선 것이다. 평택시는 당진군이 법 개정 발효 이후에 신규 매립 토지를 해당 지역에 등록했다면 이는 지자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진군은 개정 지자제법 시행 이후 등록된 서부두 토지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의 공부정리 요청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곧 정부(국토해양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로서는 당연한 조치다. 잘못된 점이 전혀 없다. 또한 등록한 필지도 도계를 기준으로 당진군의 관할 면적만 등록했기 때문이다.

평택·당진항은 행정구역상 동부두(평택), 서부두(당진)에 위치해 있다. 양 지역은 지번만 다를 뿐 국가 소유의 땅이다. 지번만 당진, 평택에 속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항만의 행정구역이 분할되더라도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경쟁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평택시의 해상 도계 변경도 '아전인수'발상에 불과하다. 충남도와 경기도의 해상 도계는 아산만을 두고 평택 인근에서는 경기 쪽으로 치우쳐 있는 반면, 당진 장고항 코앞까지 도계가 근접해 있다. 이는 수심이 가장 깊은 곳을 기준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해상 도계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도계를 따라 수많은 배들이 항로로 이용하는 게 이를 입증하고 있다.

평택시에 인접했다고 해서 자기들의 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는다.

12일 충남도에서 해상 도계 분쟁대응 대책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는 충남도 행정부지사와 당진·아산의 관계자가 참석해 쟁점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미 경기도 시장·군수들은 지난해 12월 '평택항 되찾기'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로 해상 경계선 변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 힘으로, 수도권의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언론도 당진의 움직임을 호들갑, 꼴불견 등 선정적인 표현으로 주민을 부추기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당진군과 지역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도계변경 불가·땅 사수'를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양 지역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제 장기 레이스에 돌입했다. 법적 논리 개발은 물론이고 경기도의 싸움걸기에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당진군과 충남도는 매립토지 등록과 도계 문제가 정치적인 결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지만 다시 한 번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정치적 입김을 차단하기 위해 충남도·정치권의 힘을 결집하는 게 관건이다. 이번에 불거진 도계 분쟁은 순리대로 마무리되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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