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감정 편차 '원칙'이 해법
법 감정 편차 '원칙'이 해법
  • 한인섭 기자
  • 승인 2010.03.08 2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의 주장
한인섭 <사회부장>
공군사관학교 성무대승마장 낙마사고를 계기로 충북체육회와 승마협회의 운영 흠결과 불법적 관행도 드러났지만 법을 집행할 행정기관과 국민들의 '법 감정(法感情)'편차가 얼마나 큰지 보여줬다. 이번 일과 관계된 청원군, 충북도, 문화체육관광부와 승마인, 승마업체들간의 시각차가 크다는 소리인데 행정기관의 자의적(恣意的) 해석이 무대책 사고를 낳았고, 또 한 차례 일반의 법감정을 자극한 사례가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민간승마장 운영 업체들의 연합체인 대한승마경영자협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이번 일을 바라보는 민간의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돼 있다.

이 단체는 이번 일이 불거진 후 본보 기사 6~7건을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반응이 만만치 않다. 협회 차원의 공지사항 정도나 간간이 올렸던 정도로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관련내용마다 조회 건수가 700~800건, 댓글도 40~50건씩에 달할 정도이다.

충북체육회(승마협회)가 운영중인 성무대승마장의 경우 체육시설신고대상 여부와 영업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인데, 이 점에 대한 전국 승마인들의 입장과 나름의 대안이 소개돼 있다.

이들의 시각을 정리하면 승마협회의 기존 운영 방식은 한마디로 '대포차 영업'아니냐는 것이다. 사업자등록은 물론 체육시설업자 신고, 보험가입 등 유료운영할 아무런 근거를 갖추지않은 시설이 어떻게 존립할 수 있었겠냐는 비난이 주류이다. 행정기관에 대한 극도의 불신도 곳곳에서 나타난다. 허가받아 세금내며 운영했던 업체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해석을 놓기도 했다. 돈을 받고 운영하면 영업이고, 신고를 해야하는 게 당연한데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자체가 뚱딴지 같은 태도라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나 체육회의 시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영업행위에 대해서조차 부인하는 듯한 태도는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도 여전하다. 협회 운영을 위해 최소한의 경비를 받은 것인데 영업이라 하기 어렵지않냐며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단체들이 활동 목적 범위내에서 영리행위를 하더라도 이익이 없었다면 영업행위도 신고대상도 아니라는 게 행정기관이나 운영단체의 시각이다. 음식업협회나 골프협회가 대형 식당이나 골프연습장을 유료운영했는데 관리·운영을 위해 썼고, 장사가 잘 안돼 재미를 못봤다면 '영업'이라 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의 시각을 벗어난다.

그래서 승마경영자협회 사이트에 올라 온 글에는 행정기관의 처분만 기다릴 수 없다는 주장도 여럿 확인된다. 청원군이 제반의 사정을 생략한 채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 승마장을 만들어 위탁관리하는데 이 경우 승마장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만을 문체부에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도 소개돼 있다. 위탁관계에서 빚어진 탈법한 행위는 은폐한 채 상급기관의 長에게 껍데기만 질의해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라는 비난이 그것이다.

충북체육회가 뒤늦게나마 합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승마인 행정기관과 체육회가 민간업체의 불법행위처럼 적절히 처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

복잡한 사안이어서 고려할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원칙적인 법적용이야말로 가장 쉽게 매듭을 푸는 방법일 수 있다. 편법을 적용하거나 일반의 상식과 법 감정에 어긋나는 해법은 문제를 더 꼬이게 해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소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