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귀농·귀촌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세대당 500만원씩 빈집 수리비를 지원하고 자질이 우수하고 젊은 신규 인력(귀농 인턴제)이 향후 강한 농업 및 농촌 건설을 위한 정책을 실현할 인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1인당 월 96만원한도, 월 보수의 80% 이내로 연간 576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귀농인 정착지원금은 세대당 최고 2억원까지, 농가주택 구입자금은 세대당 4000만원까지 농협을 통해 연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로 지원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