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14년만에 다시 '합헌'
사형제 14년만에 다시 '합헌'
  • 충청타임즈
  • 승인 2010.02.25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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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대 4 결정 … 무기징역형제도 합헌 선고
헌법재판소가 14년여 만에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사형제에 대해 다시 한 번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광주고법이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라며 "극악한 범죄에 한정적으로 선고되는 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사형제와 함께 심판대에 오른 무기징역형제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 노희범 공보관은 "이번 결정은 헌법 해석상의 법적 판단이지 정책적인 판단은 아니다"며 "이번 합헌 결정이 사형제도 존폐 여부가 판가름 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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