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로부터 중징계 요구를 받은 서원학원은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성수 충북지부장에 대해 정직 2월의 처분을 결정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비록 징계양정을 고려한 면은 있다고 보지만, 서원학원은 도교육청의 불법적인 요구에 사학 고유의 인사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앞으로 중징계 결정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등 피해를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 등 가능한 법적 절차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남 지부장에 대해 해임 처분할 것을 서원학원에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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