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언론, 지역민 행복위해 필요"
"지역언론, 지역민 행복위해 필요"
  • 연숙자 기자
  • 승인 2009.12.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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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민언련 토론회서 이승선 교수 주장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지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지역언론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승선 교수(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사진)는 최근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창립 6주년 기념 특강에서 '미디어법 처리와 지역언론 환경변화'를 주제로 지역언론의 지형 변화를 진단했다.

이 교수는 신문 등의 방송진출과 관련된 겸영문제와 광고시스템의 변화와 광고규제, 온라인 공간의 개인 표현자유 활동의 억제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눠 지역언론의 현재를 진단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언론중재위법"이라며 "이는 그동안 인터넷이나 방송이 저촉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포함하면서 앞으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개인의 표현자유 활동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네르바 사건으로 시작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논란은 증가추세인 인터넷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도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는 신문과 방송 겸영이라는 겉으로 드러나 거대해 보이는 사안보다 더 큰 문제로 일상에서 개인들이 자기검열이 강화되고 의사표현에서 자유롭지 못함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사이버 모욕죄 신설 움직임도 자칫 여론 통제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악플 피해 예방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인들에 대한 비난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된 방송법에는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할 수 있게 됐는데 이로 인한 문제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작년 11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코바코 독점체제 개정이 불가피해져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종교방송 및 지역방송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 기반 더 나아가 지역방송 광고매출 부분에 직접 타격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 지역성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의 광고보장을 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미디어법 처리로 인해 지역언론시장의 구조와 경영전략은 일대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단의 조처가 없는 한 경영위기는 가속화되고 따라서 지역언론 매체의 약화, 지역민의 정보추구권 위축 등 참담한 현상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지역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라도 지역언론을 살려야 한다"며 지역언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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