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수증 男 30~40대·女 60세 이상
재산 수증 男 30~40대·女 60세 이상
  • 한권수 기자
  • 승인 2009.12.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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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 상속세 부담… 재산 100억 초과 79명
남성은 30~40대, 여성은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 수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분석한 증여세 신고내용을 보면 남성은 30~40대에서 재산을 증여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데 반해, 여성은 1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비율이 높았다.

이는 남성의 경우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청·중년기에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활발하고, 여성은 사회적 의식의 변화 등으로 미성년에 대한 증여와 노년기에 배우자간 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2008년 상속세 총결정인원인 38만3001명 중 상속세가 과세된 인원은 3997명으로 전체의 1.0%만이 상속세를 부담했다.

상속세가 과세된 3997명의 총상속재산가액은 8조6359억원으로,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재산가액은 21억6000만원이다.

상속세 부담세액은 1조5620억원으로, 사망자 1인당 평균 상속세액은 3억9000만원으로, 상속재산 100억원 초과자는 79명(1.9%)에 불과하지만, 그 인원이 전체 상속세액의 49.1%인 7678억원에 달했다.

총부담 상속세 1조5620억원 중 902억원이 가산세로 부과돼 상속세액 중 평균적인 가산세 비중은 5.8% 수준이었다.

가산세 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구간은 상속재산 500억원 초과 구간으로 총상속세액 중 10.6%를 가산세로 부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의미있는 국세 통계에 대해 전향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이 납세 실상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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