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홈피 등록해야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홈피 등록해야 소득공제
  • 한권수 기자
  • 승인 2009.12.06 2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대폰·카드번호로 발급… 주택월세 등도 혜택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현금영수증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과 함께 휴대폰번호, 카드번호 등 발급수단을 등록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 주민등록번호 등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홈페이지(taxsave.go.kr)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수취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현금영수증홈페이지 등록이 필요하다.

또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인 소비자가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카드번호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접속해 수정하면 변경이전에 사용된 현금영수증 사용실적과 합산 인정된다.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추가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같은 현금거래 신고·확인제가 주택월세, 인테리어 등까지 확대돼 보다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1544-2020)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