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기본공제금액 150만원 증가
1인당 기본공제금액 150만원 증가
  • 한권수 기자
  • 승인 2009.11.30 2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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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내년 1월말까지 신고… 간소화 서비스 편리

소득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불가능

올해 연말정산부터 1인당 기본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가 700만원으로 증가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안내하고 있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 등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갖춰 2010년 1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제를 위한 보험·의료·교육비, 주택자금, 개인연금저축 등의 증빙자료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서비스를 이용키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부양가족의 자료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맞벌이 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의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6%, 8800만원 이하 25%로 지난해보다 1-2% 인하됐다.

1인당 기본공제금액이 150만원으로 증가하고, 부양가족의 연령 요건도 남·여 모두 60세 이상으로 단일화된다.

미용·성형 수술비, 의약품 구입비의 의료비 공제는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고 취학전 아동과 초·중·고생 교육비 한도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국세청은 연말정산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해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

근로자는 올해부터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번)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1588-0600)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연말정산 맨투맨상담(yesone.go.kr/call)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회사의 실무자가 맨투맨상담 홈페이지에서 이용신청하면 세무서 직원을 1대 1 상담 전담 직원으로 지정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맨투맨 상담은 이용자가 전화와 인터넷으로 질의하면 전담직원이 24시간 이내 답변하며, 세무대리인을 이용하지 않는 모든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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