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경찰서는 6일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최모씨(42)를 검거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월 5일 채팅으로 알게된 이모양(15)에게 1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해 3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씨가 전북 순창 일원에 은신하다 서울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휴대전화 추적을 통해 지난 5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터미널에서 검거했다./예산 오세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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