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7.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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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이수한 <충북재가복지협회장·신부>
이수한 <충북재가복지협회장·신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꼭 1년이 되었다.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다소간의 우려와 걱정이 있지만 연착륙했다며, 몇몇 수량적 지표를 근거로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실천 현장에서 바라다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년은 제도 시행 전부터 우려했던 문제들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먼저 인력 인프라 문제이다. 정부는 당초 예상과 달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인력의 과잉공급이나 질에 따른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즉 정부는 당초 요양보호사 필요인력을 5만명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로는 43만명이 배출되었다. 이는 실제 필요인력의 8배가 넘는 숫자이다.

이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립을 신고제로 하여 설립을 무제한 허용함에 기인한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기관이나 관련대학 등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아닌 일반단체나 개인들을 중심으로 교육기관이 난립하게 되었고 결국 교육내용의 부실, 교육시간·실습 미이수, 나이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양성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하게 되었다. 그 결과가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이어짐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시설 인프라 문제이다. 요양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법인은 물론 개인사업자까지 요양기관 설립을 허용했다. 일정한 시설요건과 요양보호사 3인만 고용하면 누구나 재가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정부가 당초 1600여개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계했던 재가 요양기관은 현재 1만3000여 개가 설립되어 8배가 넘는 과잉공급을 가져왔다. 이는 곧 재가요양기관의 과당경쟁과 영리추구로 이어져 각종 불법과 편법이 만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요양기관의 난립은 정부에 의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들고 요양기관들의 불법·편법 행위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부당청구, 부정수급 등 보험재정 누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 요양기관 204개 기관을 조사한 결과 164개 기관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 조사기관의 80% 이상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부정한 기관운영이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정부의 통제기능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정행위의 일반화는 대상자 사례관리 및 요양보호사 교육에 힘쓰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비영리요양기관들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제도 운영상의 문제이다. 지난 4월30일 기준으로 요양보호를 신청한 사람은 45만3582명이고, 이 중 39만8566명이 등급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등급내의 판정을 받은 노인은 25만1290명이고, 이 중 18만8467명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여 신청했지만 25%는 본인부담금이나 지역 내 시설 인프라 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 정책이 너무 시장화 되어 있고 단기적인 처방과 수량적 해소에만 그 초점이 맞춰져 있음에 기인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행 1년 동안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얻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1년을 기점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진정한 제도의 취지인 사회적 효과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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