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건강기능식품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6.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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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정의 소비자 정보
전혜정 <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장>
전화판매땐 14일내 청약철회 가능

<질 의>

건강보조식품(오디) 무료샘플을 시식해보고 결정하라는 권유 전화를 받고 집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며칠 후 물품이 배송됐는데 무료 샘플 외에 본 제품 한박스도 함께 배송됐습니다. 실수로 무료 샘플이 아닌 본 제품을 뜯어서 복용했는데 반품이 가능한지요.

<답 변>

전화 판매의 경우 물품을 구매했거나 배송 받은 날 또는 판매자가 주소지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위 사례는 무료 샘플을 신청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주소를 확인해 반품요청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 됩니다. 단, 무료 샘플과 본 제품을 소비자가 구분할 수 없게 제작했다면 업체의 과실이 인정되지만,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훼손한 본 제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합니다.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판매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놓아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이름, 주소, 주민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게 좋습니다.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판매자의 전화번호, 주소, 내용증명 사본, 피해경위서 등을 준비하여 소비자단체나 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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