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사업 동참 가맹점 찾습니다
희망근로사업 동참 가맹점 찾습니다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9.05.21 2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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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군, 임금 30% 상품권 지급… 신청 유도
연기군이 범정부적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희망 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

군은 이번 희망 근로 프로젝트의 참여자에게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가맹업소에 한하여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가맹점 신청을 유도함으로써 전통시장과 자영업자의 상권회복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희망자는 연중 지속적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희망 근로 및 내고장상품권' 가맹점 신청·승인서(읍·면 산업담당 비치), 허가(신고)필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송금처 거래통장 사본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상품권 취급대상은 전통시장, 소규모 소매점,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 도·소매업, 일반음식점, 약국, 음식점, 병·의원, 농협(읍면 단위) 등이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기업형 슈퍼(GS마트, 홈플러스), 대형음식점, 유흥주점, 뷔페, 안마시술소, 예식장, 학원, 공공요금 등 기타 지자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체나 업종은 상품권 취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통절차는 급여지급 시 읍·면사무소 또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상품권을 지급하면 근로자가 전통시장, 골목상권 영세상점(동네슈퍼, 구멍가게 등)에서 상품권으로 구매하고 전통시장 상인은 군에서 협의된 금융기관에서 상인임을 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발행 인증서)받고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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