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충주 저소득층 양육비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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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자녀양육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출생일 기준 만 24개월 미만 유아를 둔 저소득층 세대이며 양육권자(보호자)가 직접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적합여부 등을 심사한 후 선정된 세대에 양육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농어민 양육수당과 기초생활보장 유아 중 양육시설 및 보육시설과 유치원 입소 대상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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