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 세대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의 자녀양육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출생일 기준 만 24개월 미만 유아를 둔 저소득층 세대이며 양육권자(보호자)가 직접 해당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적합여부 등을 심사한 후 선정된 세대에 양육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농어민 양육수당과 기초생활보장 유아 중 양육시설 및 보육시설과 유치원 입소 대상은 제외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