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강요에 의한 사직
회사 강요에 의한 사직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1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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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복노무사의 노무상담
조광복<호죽노동인권센터 노무사>
강요 의한것 인정땐 법적 보호 부당 해고 해당… 복직도 가능

<질 의>

   일을 하다 회사 상급자와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했어요. 말다툼 중에 나이도 한참 어린 상급자가 너무 함부로 말을 하는 것 같아 순간 발끈하여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지요. 주위에서 말려 다시 일을 하는데 회사 관리자가 사무실로 부르더군요. 사직을 하라고 하더군요. 나도 과했지만 나이 어린 상급자가 너무 함부로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된건데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사직을 못 한다고 했지요. 그랬더니 회사가 일을 주지 않더군요.

일을 주지 않은 채 3일 지나니 다시 관리자가 부르더군요. 이렇게 해 보아야 힘들기만 하니 사직서 써라, 그러면 실업급여는 받게 해 주겠다, 사직서를 안 쓰면 상급자에 대한 항명으로 해고를 시키고 그러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면서 사직서를 내밀더군요. 더 견디지 못하고 사직서를 쓰는데 관리자가 사직사유에는 "개인사정으로 사직합니다"라고 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썼지요. 회사를 그만 두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러 갔더니 웬걸 담당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한 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답 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셨군요. 한마디로 회사로부터 기만을 당한 상황이네요. 일반적으로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사직서를 제출한 후 퇴직을 했다면 이것은 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이 보장하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을 하게 된것이 인정되었을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요. 만약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한 것이 인정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 강요에 의한 사직이 부당해고로 인정돼 다시 복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에서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님께서는 강박에 의한 사직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사직이었던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상급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 그것 때문에 회사 관리자에게 불려가 사직을 하도록 강요받은 사실, 사직을 거부하자 3일동안 일을 주지 않은 사실, 다시 관리자에게 불려가 사직을 하지 않을 경우 해고할 것이며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한다고 강박을 당한 사실, 사직 사유로 개인사정이라고 쓴 것은 관리자가 불러준 대로 쓴 사실을 차례대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 동료들의 사실 확인, 관리자가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녹취 같은 방법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입증하기가 수월치는 않겠지만 끝까지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셔서 억울함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문의 043-286-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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