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서비스로 인한 부작용
피부미용서비스로 인한 부작용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5.07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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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정의 소비자 정보
전혜정 <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장>
원상회복 불가능땐 손배 청구가능

Q :  결혼식을 앞두고 1회당 5만원에 피부관리 계약을 했어요. 2회째 마사지를 받던중 눈에 이상이 생겨 이의를 제기하자 피부관리실 직원은 화장품이 맞지않아 그럴수도 있는데 큰 문제는 아니라며 넘기는 겁니다. 충혈도 생기고 앞이 잘 보이지 않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있어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 부작용 발생 시 사업자 책임하(사업자가 비용부담)에 원상회복을 해줘야 하며,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이전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 해지할 때는 이용료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계약일로부터 20일 경과후 해지할 때는 총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시 이후는 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 및 총이용료의 10% 공제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횟수로 계약한 경우 이용횟수에 해당하는 금액 공제 후 환급을 받게 됩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계약할 때 계약내용(금액·횟수·이용기간·중도해지 위약금 산정방법)을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약서를 교부받아 보관합니다. 화장품이나 피부미용서비스 관련 계약을 할 때는 피부타입을 고려해 충분한 상담과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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