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자녀 장학금 접수
이장자녀 장학금 접수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0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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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오는 13일까지
청원군은 오는 13일까지 이장자녀장학금 신청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신청대상은 현재 재직 중인 이장의 중·고교생 자녀로 학업성적(재적학년 50% 이내 또는 평균환산점 3.0 이상)과 예체능 소질(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장학금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다른 장학금과의 중복지급은 제한한다. 한편, 청원군은 이장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청원지역 전체 이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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