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안) 실종을 막아야 한다
세종시법(안) 실종을 막아야 한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2.2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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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논단
황신모 <청주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실종되어 가고 있다. 헌법소원 등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2005년 3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는 반드시 명시돼야 할 기본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많은 갈등을 초래했다. 이 법은 행정도시 건설에 있어서 핵심과제인 법적지위와 행정구역 범위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심각한 이견이 노출됐고, 이에 따라 뜨거운 논쟁과 갈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하에서 우여곡절 끝에 2007년 5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고,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기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법률안에서는 그동안 핵심과제로 심각한 이견이 노출됐던 법적지위와 행정구역설정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하고, 법적지위는 중앙정부 직할이며, 행정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률(안)은 각 정당간, 각 지방자치단체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노무현 정부하에서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필자는 이에 대해 2007년 11월21일 본지의 충청논단을 통하여 참여정부 하에서 발의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법률(안)까지 만들어진 것이기에 참여정부가 끝나기 전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보다는 국토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성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에 대해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하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이 법률안이 실종될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을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행정도시에 대해 법률에 명시된 대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충청권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행정도시 건설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행정도시에 중앙부처만을 이전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과학도시의 기능을 포함시켜 도시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2월23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여야합의로 만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2월 통과를 백지화하고, 3월 말까지 정부(안)을 만들어 4월 심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행정도시 건설에 있어서 가장 핵심과제였고, 심각한 논쟁과 대립을 불러일으켰던 행정도시의 법적지위 문제를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특례시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행정구역 설정 문제도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그리고 연기군 잔여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까지 세종시의 법적지위나 행정구역설정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지위에 있어 기본안에 있는 내용을 변형시켜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성격의 특례시로 한다면, 충북으로서는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된다면 충북은 행정도시에서 완전히 소외될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의 주변지역에 포함된 지역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내놓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야, 충청북도, 사회시민단체, 언론 등 하나로 결집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실종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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